당사는 2015년 10월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 01. 11.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공문 참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금융업자의 업무]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ㆍ융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자금의 관리ㆍ운용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기타 사업영역]
– 금융자산 운용전략 컨설팅, 신기술사업 자본전략 컨설팅
– 우량 비상장사 Equity 투자(초기 및 세컨더리), pre-IPO, 메자닌 투자 등
차별성
당사는 자기자본 위주의 투자로 심사역 역량과 같은 조직 자원을 우량 기업 발굴 및 분석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전략을 추구합니다. 또한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투자대상 기업에 보다 빠른 투자의사결정을 수 있는 투자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딜의 경우 프로젝트 조합을 결성하여 전략적으로 투자를 집행합니다.
투자에 관한 목표– “Under low risk, Maximize Return”
우수한 신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초기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투자 철학과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