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경영공시

경영공시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투자 권유를 하는 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종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활용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니

각종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당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 등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며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13 15:07
조회
1863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 제도>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사항>
당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등>
금리인하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후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 신청은 아래 메일 주소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후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management@xoloninvest.com / 02-538-5585(기획관리팀)